법원 "전화 상대방 동의없는 '자녀용 앱' 통화녹음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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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화 상대방 동의없는 '자녀용 앱' 통화녹음은 위법"

부모가 자녀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기에 통화녹음 기능 등이 있는 '자녀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더라도 전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거나 듣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앱 관련 업체 대표인 A씨와 직원인 B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천8명에게 불법 감청 프로그램인 '자녀용 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앱 구매자가 자녀인 피감시자의 동의를 받아 '자녀용 앱'을 설치했더라도 전화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앱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전화 통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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