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대상에서 일반 음료 결제는 제외됐으며, 텀블러와 상품권, 기프티콘 등 경품성 물품만 해당된다.
대검 측은 해당 기간 동안 관련 제품을 전혀 구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법무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대검 내부에서 경품으로 해당 제품이 제공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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