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일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경찰이 영장에 규정된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차 대표 측 입장이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