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다더니 사직서 써달라는 회사…그대로 따랐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몰렸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고한다더니 사직서 써달라는 회사…그대로 따랐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몰렸다

사직서를 직접 썼음에도 '자진 퇴사'가 아닌 '실질적 해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벗은 판결이 나왔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회사를 자진퇴사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자진퇴사 하였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었고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