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직접 썼음에도 '자진 퇴사'가 아닌 '실질적 해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벗은 판결이 나왔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회사를 자진퇴사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자진퇴사 하였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었고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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