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노조가 법원이 제한한 일부 생산공정과 관련해 작업중단 지시나 지침 배포 등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필수 생산공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작업중단을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원료 및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해 일부 생산공정은 쟁의행위 중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