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불가' 자필 서명 한 번에…500만원 계약이 분양가 20% 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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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불가' 자필 서명 한 번에…500만원 계약이 분양가 20% 위약금으로

신축 건물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500만원을 냈던 A씨는 계약을 취소하려다 총 분양가의 20%를 내야 한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자필 서명을 했더라도, 분양사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5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조언한다.

A씨가 체결한 계약서가 정식 분양 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해지하려면 총 분양가의 10%와 위약금 10%를 합한 거액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분양사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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