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성서동의 한 정육점에 "법 개정으로 190만원 상당의 특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화가 걸려 왔다.
이에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단순 해프닝이 아닌, 전국적으로 여러 시·군에서 보고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며 "공무원은 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상품 구매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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