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선거 유세에 나섰던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측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수성구 범물네거리에서 기초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국민의힘 소속 선거사무원 B(60대·남)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소속된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측은 "빨간 옷을 보자마자 욕설하고 다가오더니 B씨를 폭행했다"라며 "당에 대한 분노와 비난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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