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원부터 숙제, 저녁 준비와 목욕까지 온종일 아이들에게 매달렸지만, 아내의 눈에 A씨는 그저 '놀고 있는 사람'이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실무에서 여전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엄마가 지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법원은 단순히 성별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누가 실제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는가'라는 차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따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경제력이 더 뛰어난 아내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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