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장기 입원 치료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해 범칙금 처분 대상에 오른 필리핀 국적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국적 하츠란 조날린(37)씨에 대한 불법 체류 범칙금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승인이 나면 범칙금은 면제되고 체류 자격도 자동으로 회복된다"며 "범칙금 처분 대상 통지는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입원 등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범칙금이 많이 늘어난 사정이 안타깝다고 판단해 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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