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공구로 산 명품이 가품으로 의심돼 후기를 올렸다가 '고소 협박'을 받은 소비자의 사연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소비자의 후기 작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한다”며 “소비자가 구매 경험과 감정 결과를 공유하는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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