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정부가 공공 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를 소각해 줄 때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더해 추가로 받는 가산금 요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한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소각시설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30년까지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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