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처분 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처분 취소"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