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할 때도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증여공제에는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있다.
먼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까지 공제한다.
2023년 부친이 1억원 증여 시에는 5000만원을 공제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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