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왜곡죄는 위헌" 헌재에 권한쟁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왜곡죄는 위헌" 헌재에 권한쟁의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작년 12월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2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