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때 유종별로 리터(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4회 연속 추가 조정 없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2∼5차 최고가격과 같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주유소 가격이 여전히 높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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