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받고도 방심하면 유죄…'이유 없는' 재판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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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받고도 방심하면 유죄…'이유 없는' 재판의 함정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검사의 항소 소식에 이어 이유도 모른 채 항소심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 이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현수 변호사는 "아직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변호인 선임도 였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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