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란 중량 규격 표시가 기존 ‘왕·특·대·중·소’ 체계에서 ‘2XL·XL·L·M·S’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왕·특·대·중·소’ 명칭을 사용해왔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규격이 더 큰지 혼동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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