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묵은 판례 변경…대법,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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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묵은 판례 변경…대법,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서 제외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문신시술이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992년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래 34년간 유지되던 판례가 이번 결정으로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 시행 이전에도 현행 의료법상 문신시술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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