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안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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