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국 출국 경위나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실제 이들보다 앞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자격정지 9년 6월로 감형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