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 울린 '질척' 소리, "젤리 먹는 중"이라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오픈채팅에 울린 '질척' 소리, "젤리 먹는 중"이라니…

불쾌감을 호소하자 “젤리 먹는 소리”라는 황당한 변명이 돌아왔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음성 메시지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라며 범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봤다.

조기현 변호사는 “질문자님 발언을 전제로 할 때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신고,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