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자 300만명,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에도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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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자 300만명,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에도 ‘출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5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55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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