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불법 감시 의혹 속에 물증 없이도 사장을 처벌하고 빼앗긴 휴식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답변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A씨는 "딱 앉을 때만 연락이 오는데 CCTV 본다는 물증이 없어요.증언을 해 줄 사람은 있고, 몇 개월 전부터 사장이 CCTV로 감시해서 업무 지시하는 것 같다는 연락을 꾸준히 다른 알바생이랑 가족 등이랑 했어요"라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물었다.
A씨가 고객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 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라, 언제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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