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선거 출정식을 하던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를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19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검단구청장 후보와 같은 당 이향미 검단구의원 후보를 위협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를 위협하는 이에게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이나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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