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크기 오늘부터 '왕·특·대'에서 '2XL·XL·L'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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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크기 오늘부터 '왕·특·대'에서 '2XL·XL·L'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사용해 온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은 일반 소비자가 크기 순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명칭으로는 크기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정안 찬성률도 7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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