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9곳의 신선식품 생산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약 87억원) △판촉비(약 201억원) △정보제공료(약 66억원) 명목으로 총 35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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