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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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가처분”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 측의 주장은 구체적이다.영업이익을 임금 재원으로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주주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적법하다는 논리다.이 절차 없이 이사회가 해당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결의를 진행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즉 가처분 신청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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