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티졸은 되고 코티솔은 안된다?…표기 차이로 오답 처리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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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티졸은 되고 코티솔은 안된다?…표기 차이로 오답 처리 과도"

국가자격시험에서 정답과 표기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답 처리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A씨가 청구한 사건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5년 2급 치유농업사 제2차 시험에서 한 주관식 문제의 답을 '코티솔'이라고 적었지만, 시행기관은 공고 시 제시된 표준교재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이 정답이라며 오답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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