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나 혁신 신약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한층 더 빠르게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염병 위기나 공급 부족 등 긴급한 상황에서 약값 협상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이는 신속 협상 제도를 도입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최신 신약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 약가유연계약 제도의 구체적인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값 협상을 명하면 다음 날부터 60일간 협상이 진행돼 소비자인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제를 처방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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