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이 폐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조작·회계부정의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포상금은 불복절차가 모두 끝나고 과징금 등이 확정 납입된 이후 지급되는 게 원칙이지만, 소송 등으로 국고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어 포상금 지급예정액의 일부(10%·상한 1억원)는 먼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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