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11개월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한 7개 제분사(제조·판매사업자)에 약 6700억 원의 과징금과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24회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물량·공급 순위 등 담합을 진행해온 7개 제분사에 과징금 6710억 4500만 원과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 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판매가격에 신속히 반영했으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안하 폭과 시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