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이 거듭해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도 간이 기각했다.
법관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이 곧바로 속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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