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세입자(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거라고 (기사를) 써놨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한 가짜뉴스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느냐”며 “이렇게 명백하게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를 쓰는 것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겠다”고 말했고, 봉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