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면서도 “과도한 요구는 적정한 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는 위험과 손실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역시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 전반이 지나치게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당장은 이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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