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일 한국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자가 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즉, 경찰이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검찰이 기소했던 2017년 8월 당시, A씨는 한국에 있지도 않았다.
이어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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