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신흥리 자연유산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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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신흥리 자연유산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지정 자연유산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신흥동백나무군락' 등 3곳에 대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등 도지정자연유산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 설정된 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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