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 운전자 면허취소 ‘적법’…중앙행심위 “정당한 측정 절차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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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운전자 면허취소 ‘적법’…중앙행심위 “정당한 측정 절차 협조해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특히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음주 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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