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관련 계좌 상당수가 실제로 피고인 조직에 위임되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한 데다, CFD 계좌 이용 주문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여서 시세조종죄 적용이 불가하다고 본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장외파생상품을 매개로 한 주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통정매매로 연결되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FD 계좌 주문이 실제 상장증권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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