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민사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전자 소송 절차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는 소장 제출부터 판결문 전달까지 모든 절차를 전자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서는 소송 절차의 IT화가 크게 늦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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