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 역시 강간죄를 인정했지만,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로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법원은 시효 만료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실형 등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판결을 통해 강간 사실 자체는 인정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증명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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