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인정된 강간죄, 처벌은 불가…권민아가 가해자 응징할 방법은 남았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8년 만에 인정된 강간죄, 처벌은 불가…권민아가 가해자 응징할 방법은 남았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 역시 강간죄를 인정했지만,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로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법원은 시효 만료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실형 등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판결을 통해 강간 사실 자체는 인정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증명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