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50대 집행유예·사회봉사 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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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50대 집행유예·사회봉사 200시간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채모(5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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