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올리는 시간제 운영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적용 대상은 전국 1만6000여개 스쿨존 가운데 78곳 수준이다.
사고 건수가 적더라도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어린이 보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제한속도 상향은 구간별 여건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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