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4시간 시속 30㎞ 스쿨존’ 규제 완화 초읽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24시간 시속 30㎞ 스쿨존’ 규제 완화 초읽기?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올리는 시간제 운영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적용 대상은 전국 1만6000여개 스쿨존 가운데 78곳 수준이다.

사고 건수가 적더라도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어린이 보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제한속도 상향은 구간별 여건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