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찰이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자,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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