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차 교사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민원·고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과연 교장이 통고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비행 청소년을 경찰·검찰 수사 없이 법원에 직접 넘길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두고 경기도 분당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 말이다.
학교폭력이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통고제 활용 건수는 연간 100여건에 머물러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장 통고제는 소년법 제4조 3항에 따라 교장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행 징후가 있는 학생을 경찰·검찰 수사 없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통고해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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