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커피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 대해 상고를 포기, 무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강구 인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과 이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책과 9천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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