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안내 후 숨진 40대…법원, 병원 측 손배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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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안내 후 숨진 40대…법원, 병원 측 손배 책임 인정

청주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판사)가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귀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날 밤,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A씨는 동일 의료기관 응급실을 재방문했다.

유족 측은 "첫 방문 시점에 이미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놓치고 퇴원 조치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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