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50대 남성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5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다 50대 여성 황모씨와 60대 남성 임모씨를 잇달아 치었다.
숨진 황씨는 사고 당시 차도를 배회하고 있었으며 생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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