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파티 중 아들 총격 살해한 60대 부친, 항소심도 종신형 유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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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파티 중 아들 총격 살해한 60대 부친, 항소심도 종신형 유지 (종합)

아들이 차려준 생일상 앞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확정했다.

A씨는 전처와 아들이 마치 금전 지원을 계속할 것처럼 자신을 기만해 대응할 기회를 빼앗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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