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운영을 함께하던 동업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1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과 자수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인정했다.
1심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급소를 정확히 공격한 수법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살해 의도가 분명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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